[<인민일보> 10월 15일 10면]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가 10월 8일 공식적으로 기업들의 등기 등록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접수된 1차 기업들에게 14일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했다. 창구 한 곳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근무일 기준 3일 만에 사업자등록증, 법인코드증, 세무등기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서의 모든 서류 발급을 완료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는 기업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행정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외자기계설비무역기업을 대신해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러 온 첸성룽(錢圣榮) 씨는 만 3일 만에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한 증서 4개를 모두 수령했다며, 예전 같았으면 “최소한 1개월은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증서 수령자 중 한 사람인 아리얼(阿禮爾)(상하이) 인터넷기술유한회사의 법인대표인 팡위수(方玉書)씨도 “접수한 지 3일 만에 증서를 찾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 종합서비스홀은 오픈한 이후 매일 평균 문의자가 2000여 명에 달하고, 1일 평균 500~600명의 등기등록 서류를 접수 처리한다.
쑨샤오징(孫小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