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9월 2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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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외교부장, 시리아 화학무기 유엔 결의안 채택 언급 (4)

2013年09月29日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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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09월 29일 01면] 유엔 안보리 측은 27일 저녁 시리아 화학무기 관련 제2118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시리아 측에 화학무기금지기구와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화학무기 폐기계획을 요구함과 동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시리아 문제 국제회의를 소집하길 호소했다. 이는 2년만에 처음으로 안보리에서 시리아 문제 관련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결의안에서 안보리는 화학무기금지기구의 결정을 승인한 바 본 결정에는 조속한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계획과 엄격한 사찰에 대한 특별절차가 명시되었으며 이를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전면 시행하길 요구했다. 결의안에서는 또한 시리아의 어느 쪽도 화학무기를 사용, 개발, 생산, 획득, 저장, 보류 및 양도할 수 없음을 강조했고, 시리아 측이 화학무기금지기구의 결정을 준수하고 시리아의 모든 각측이 화학무기금지기구와 유엔에 적극 협조하길 요구했다.

화학무기금지기구가 같은 날 발표한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관련 결정 규정에는 시리아 측이 보유하고 있는 혹은 관할 내 화학무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7일 내에 제공해야 하며 2014년 상반기에는 화학무기 관련 모든 물질재료 및 설비에 대한 폐기를 완료키로 하였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제2118호 결의안에서는 다음 단계 업무 로드맵도 명확히 하였다며, 중국 측은 관련 업무에 전문가 파견과 물자제공도 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리아 다마스쿠스 전략연구센터의 부주임은 유엔의 결의안이 시리아 문제 국제회의 소집에 대한 초석을 마련했기 때문에 미국의 무차별적인 간섭에 대한 가능성은 배제된 것으로 보았다.

시라이왕(席來旺), 자오샹(焦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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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责任编辑:轩颂、赵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