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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거짓폭탄테러 사건’ 피고인에 5년형 선고 (3)

  16:08, November 06, 2013

‘비행기 거짓폭탄테러 사건’ 피고인에 5년형 선고 (3)
[신화사(新華社)] 올해 5월, 왕훙량(王洪亮)은 6곳의 공항에 5개 항공편에 폭탄이 있다는 전화를 걸어 항공편이 다시 돌아오는 등 막대한 손실을 빚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었다. 5일 오후, 광둥성(廣東)성 선전(深圳)시 인민법원 측은 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는데 거짓테러정보 유포죄로 기소된 왕훙량에게 유기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피고인은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항공기업 2곳의 손실액 40만 위안에 가까워
법원 측은 피고인 왕훙량의 거짓테러정보 유포 행위로 인해 전국의 7곳 비행장(예비 비행장 루이린(桂林) 공항 포함), 안전검열, 공안, 소방 등 부서가 비상가동에 들어가 인력을 비롯한 물력, 재력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업 3곳의 여러 항공편이 비상 착륙하거나 연착 및 되돌아오는 등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 승객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공포를 주었다고 보고, 회계법인을 통해 이로 인한 선전항공, 상하이 지샹(吉祥)항공이 입은 경제적 손실도 총 397071.48위안(약 6910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공갈사기죄로 3년형 선고받은 적 있어
법원 측은 또한 왕훙량이 2006년 6월 26일에 공갈사기죄로 3년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거짓테러정보 유포의 경우는 5편의 항공편이 비상 착륙하거나 연착 및 되돌아오는 일이 발생했고, 공항 측 공안, 소방, 안전검열 등 부서가 비상가동에 들어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혔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공안기관 측의 범죄 기소가 성립되며 피고인의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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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责编:轩颂、趙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