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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라이 사건 무기징역•정치권리 종신박탈 선고

2013年09月22日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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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망(人民網)] 22일 오전,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은 인민망 관영 웨이보(微博, 트위터에 해당)를 통해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죄으로 기소된 피고인 보시라이 사건에 대한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박탈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8월 22일 오전 8시 43분,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보시라이 사건 재판이 열렸고, 5일 간 공판이 열린 후 8월 26일 13시 04분에 1심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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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责任编辑:轩颂、赵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