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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라이 판결, 뇌물 134만 위안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13:54, September 23, 2013

[인민망(人民網)] 22일 오전,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은 인민망 관영웨이보(微博, 트위터에 해당)를 통해,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보시라이(薄熙來)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로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판결내용에 따르면, 공소인 측은 보시라이의 뇌물수수액이 20447376.11위안(약 35억 9300만 원), 횡령액이 500만 위안(약 8억 7900만 원), 직권남용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 또한 확실하고 충분하기에 죄가 성립된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보시라이의 가족이 쉬밍(徐明)으로부터 받은 뇌물 가운데 총 1343211위안(약 2억 3607만 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다.

보시라이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뇌물 134만 위안에 대해 판결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피고인 보시라이의 변호인 측은 스더(實德)그룹에서 보시라이의 아내 보구카이라이(薄谷開來)와 아들 보과과(薄瓜瓜)에게 제공한 비행기표, 숙박, 관광 비용에 대한 공소인 측의 일부 증거가 미비하고 비용계산에 착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결과, 현재 증거로 볼 때, 스더그룹이 보구카이라이와 보과과에게 비행기표, 숙박, 관광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나, 일부 비행기표 비용과 관련 영수증 및 기타 증거자료와 모순되는 점 혹은 형식상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 존재했다. 따라서 사실 대조 후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1343211위안의 뇌물액은 불기소 처리되었고 변호인 측의 일부 변호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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