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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4월26일 

홍콩특구 입법회, ‘국가조례초안’ 통과

10:13, June 05, 2020
6월 4일 홍콩 시민들은 홍콩특구 입법회의 ‘국가조례조안’ 채택을 경축했다. 당일 오후 홍콩특구 입법회는 ‘국가조례초안’ 3차 심의를 통과시키고, ‘국가조례’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진 출처: 신화망]
6월 4일 홍콩 시민들은 홍콩특구 입법회의 ‘국가조례조안’ 채택을 경축했다. 당일 오후 홍콩특구 입법회는 ‘국가조례초안’ 3차 심의를 통과시키고, ‘국가조례’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진 출처: 신화망]

[인민망 한국어판 6월 5일] 홍콩특구 입법회는 4일 오후 ‘국가조례초안’ 3차 심의를 통과시켰고, ‘국가조례’는 6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가조례초안’ 3차 심의가 4일 오전부터 시작되었다. 심의 과정에서 반대파 의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방해를 시도했으며 입법회 량쥔옌(梁君彦) 주석은 안건 모두를 부결에 부쳤다. 더욱 악랄한 것은 반대파 의원들이 오물을 투척해 회의 중단을 초래하기도 했다.

17시쯤에야 ‘국가조례초안’은 찬성 41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통과되었다.

‘국가조례초안’ 통과 후 특구정부 정치제도 및 본토사무국 쩡궈웨이(曾國衛) 국장은 ‘국가조례’가 6월 12일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은 2017년 본토에서 시행되었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국가법을 홍콩 기본법 별지3으로 채택했다. 홍콩 기본법 제18조항에 따르면 기본법 별지3에 해당하는 법률 내용은 홍콩특별행정구가 이를 현지에서 발표하고 입법 시행해야 한다.

홍콩특구 정부는 2018년 초에 국가법을 마련, 관련 현지의 입법을 추진했고, 특구 입법회는 2019년 1월 ‘국가조례초안’1차 심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2차 심의 단계로 들어가 원래는 2019년 6월에 2차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송환법 사태’와 입법회 내무 위원회가 장기 휴업에 들어가 2020년 5월 27일로 연기되었고, 6월 4일에야 ‘국가조례초안’ 3차 심의가 시작되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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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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