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인민망 한국채널
2021년04월26일 

오리온 20대 여직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오리온이 너무 싫다’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17:20, August 11, 2020
[A씨의 유서 중 일부]
[A씨의 유서 중 일부]

지난 3월경, 오리온 익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직원 A씨(당시 22세)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3쪽 분량의 유서에는 ‘오리온이 너무 싫어’, ‘돈이 뭐라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난 여기까진 거야’, ‘그만 좀 괴롭혀라’ 등의 내용과 함께 상급자의 실명과 직책 등이 적혀 있었다.

유족과 친구들은 A씨가 약 2년간 오리온에서 근무했지만 직장 내에서 반복되는 괴롭힘에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의 조사에 의하면 상급자가 A씨의 잘못이 없음에도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성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직장에서 반복되는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에 A씨는 유서를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야 하는 괴로움을 토로해야만 했다.

오리온은 지난 5월 21일 A씨의 죽음과 관련하여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고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 노동자 사망사건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리온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급자가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리온 측에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을 권고 명령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고용노동부가 A씨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기인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오리온은 공식 사과 없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오리온의 공식 사과, 책임자의 처벌,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요구하며 위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오리온의 기업 행태를 알리고 불매운동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리온은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가해 상급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고용노동부의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권고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부 기관을 통한 ‘근로자 심리 상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유족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등 회사의 조치 의무가 있으나 이를 강제하고 처벌할 근거가 없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보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망 서울=강형빈 고도희]

국제 뉴스 더보기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최신뉴스

인민망 소개|인민망 한국어판 소개| 피플닷컴 코리아(주) 소개|웹사이트 성명|광고안내|기사제보|제휴안내|고객센터

인민망 한국어판>>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