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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4월26일 

中 ‘전업주부 이혼 시 가사보상금 5만 위안 받았음’ 화제…재판부 답변

17:53, February 26, 2021

[인민망 한국어판 2월 26일] 중국 민법전 발표 후 전업주부는 ‘이혼 시 상대방에게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한다. 최근 베이징시 팡산(房山)구 법원은 최초로 민법전의 새 규정을 적용한 이혼 가사보상 사건인 전업주부의 이혼 소송을 판결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승인하고 공동 재산은 쌍방이 균등 분할하는 동시에 남편은 아내에게 가사보상금 5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재판부 “가사노동은 무형의 재산 가치다

판결이 발표된 후 온라인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혹자는 5만 위안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에도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혹자는 부부가 집안일을 분담한 이상 가사노동도 분업의 일종으로 칠 수 있고, 이혼 시 재산을 반반씩 나누는데 왜 또 보상을 해야 하냐며 반문했다. 이에 대해 관할 법원인 팡산구 인민법원 재판부는 “혼인 후 부부의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주로 현존하는 유형재산의 가치를 분할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이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가령 배우자 다른 한쪽 개인의 능력 제고나 개인의 학력 신장 같은 무형의 재산가치다. 이러한 것들은 유형재산 중에 구현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가사노동 보상 제도’는 올해 생긴 것이 아니다. 폐지된 ‘혼인법’은 한쪽이 이혼 시 가사보상을 주장하려면 부부 쌍방이 혼인 관계 존속기간에 얻은 재산이 각자 소유라는 것을 서면 약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현실 생활에서 대부분 중국 가정은 부부 공동재산제를 실시하므로 일반인은 혼인 전에 이런 협의를 설정하지 않고, 혼인 후 재산은 부부가 함께 쓰고 명확하게 계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규정은 실제적으로 장기간 휴면상태에 있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 혼인가정편 제108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부부 한쪽이 자녀 양육, 노인 봉양, 다른 한쪽의 업무 협조 등 많은 의무를 부담한 경우 이혼 시 다른 한쪽에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한쪽은 보상해 주어야 한다.

▪ 구체적인 방법은 쌍방의 합의에 따른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팡산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판결했다.

가사보상금 5만 위안은 많은 것일까, 적은 것일까?

법관 “판결 시 4가지 요소를 고려했다”

한편 보상금 5만 위안이 너무 적다고 하는 네티즌도 많다.

△네티즌 댓글

법관은 “각 가정마다 다르므로 기준을 통일하기가 어렵다”면서 “‘민법전’의 큰 틀에서 이런 금액 결정은 주로 법관이 자유재량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며, 5만 위안의 경제적 보상금은 주로 다음 4가지 요인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혼인 후 함께 생활한 기간

▪ 아내가 가사노동 의무를 담당한 정황

▪ 남편의 경제적 수입

▪ 현지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

그는 또 “‘민법전’이 적용 조건을 완화한 후 관련 조건이 다소 늘어나게 되지만 이런 사건의 보상 금액을 어떻게 확정할지는 실천 중에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CNR 위챗 공식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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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李正, 吴三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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