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4월 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일 생물안전법 시행 간담회를 열었다. 회의에서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토대로 발전과 안전을 총괄한 전략적 관점에서 생물안전법을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며, 이 생물안전법은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의 공포와 시행은 이정표적 역할을 발휘하며, 중국 생물안전이 새로운 법적 관리 단계에 돌입했음을 시사한다고도 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사 ‘신화시점’(新華視點) 웨이보 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