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4월 30일] 중국의 전통 미덕을 널리 알리고 식량 안보를 보장하며 음식 낭비를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지난 29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음식 낭비 금지 법안인 ‘반식품낭비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신화사(新華社) 웨이보(微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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