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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3월10일 

中 82세 노인이 담뱃갑에 적은 의견, 조례에 반영!

11:50, March 10, 2025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0일] 한 해 한 차례 열리는 전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진행중이다. 얼마 전 후난(湖南)성 샹샹(湘鄉)시의 한 팔순 노인이 자신의 의견을 담뱃갑에 썼는데, 지방 입법기관에서 이를 수렴해 식품안전조례에 반영했다. 작은 담뱃갑 은박지와 관련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천쥔칭 노인이 의견을 적은 담뱃갑 은박지, ‘인민대표대회제도후난실천전’에서 보관중이다. [사진 출처: 홍망]

천쥔칭 노인이 의견을 적은 담뱃갑 은박지, ‘인민대표대회제도후난실천전’에서 보관중이다. [사진 출처: 홍망]

2024년 9월 ‘후난성 식품생산가공 소규모 작업장과 요식업체 및 식품 노점상 관리조례’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샹샹시의 천쥔칭(陳俊淸) 노인은 구겨진 담뱃갑 은박지 뒷면에 120자 정도로 의견을 썼는데, 입법기관에서 이를 수렴해 조례 제40조에 반영했다.

제40조 규정은 영업증이 말소된 소규모 작업장 및 요식업체 경영주, 관리직 및 책임자는 처벌이 결정된 날로부터 3년 내 식품생산가공 소규모 작업장 영업증, 식품 소규모 경영 영업증을 취득할 수 없고 또 식품생산경영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식품생산경영기업 식품안전관리자를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사진 출처: 소상신보(瀟湘晨報)]

[사진 출처: 소상신보(瀟湘晨報)]

천쥔칭 노인은 “당시 동네 접수실에서 입법 의견수렴 공고문을 보고, 마감 시간이 그날 오후라는 걸 알게 되어 급히 종이를 찾았다. 그런데 담뱃갑을 발견했고, 그 안의 은박지에 의견을 적어 제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천쥔칭 노인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식품안전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천쥔칭 노인의 의견은 난진(南津)로 지역 사회 기층 입법 연락소에 보고되었고, 후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를 주목하여, 범법자들이 실제 낮은 비용으로 법률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의견이 매우 타당했기에 반영된 것이다.

샹샹시 난진로 지역 사회 기층 입법 연락소 책임자가 천쥔칭(왼쪽) 노인에게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전한다. [사진 출처: 홍망]

샹샹시 난진로 지역 사회 기층 입법 연락소 책임자가 천쥔칭(왼쪽) 노인에게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전한다. [사진 출처: 홍망]

2024년 9월 26일 ‘후난성 식품생산가공 소규모 작업장과 요식업체 및 식품 노점상 관리조례’가 후난성 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개정 통과되어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24년 국무원은 부처별로 대표위원들의 건의안 5000여 건을 수렴한 후, 관련 정책 방안 2000여 개를 발표했는데, 경제 고퀄리티 발전 촉진, 과학교육부흥국전략 추진, 향촌 전면진흥, 민생 보장 및 개선 등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건의안, 의견, 제안서 하나하나가 땀, 지혜, 심혈을 의미한다. 인민의 의견은 허름한 담뱃갑에 쓰였더라도 귀 기울여야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CCTV 뉴스, 홍망(紅網),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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