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7월 1일] 6월 3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법’을 표결로 통과시키고 이를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현지 공표되고 실시된다. (번역: 하정미)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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