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1월 28일] 2021년 1월 24일, 시짱(西藏)자치구 제11기 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표결로 <시짱자치구 국가생태문명고지 건설 조례>(이하 ‘조례’)를 채택했다. 해당 조례는 시짱 생태문명 건설 관련 첫 종합 법규로 2021년 5월 1일부로 시행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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