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장애인연합회 직속 기관 노조, 부녀아동공작위원회 소속 직원이 신혼부부인 장 씨와 왕 씨에게 꽃을 증정한다. [3월 12일 촬영/사진 출처: 신화사]](/NMediaFile/2024/0314/FOREIGN1710397513626V66E72SKJH.jpg)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4일] 지난 12일, 시각장애인 왕(王) 씨와 장(張) 씨가 베이징시 시청(西城)구 민정국 혼인신고서비스센터로 들어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신고를 마쳤다.
부인 장 씨는 1급 시각장애인이고, 왕 씨는 2급 시각장애인으로, 점자 혹은 큰 글자만 읽을 수 있다. 베이징시 시청구 민정국 혼인신고서비스센터는 이들 신혼부부가 시각장애인이란 소식에 녹색통로를 설치해 점자, 큰 글자로 된 혼인신고서와 결혼 선서문을 제공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된 혼인신고서와 결혼 선서문이다.
‘장애인환경건설법’ 조치 시행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들의 혼인신고를 위해 녹색통로를 설치하고 점자용 혼인신고서를 제공하며 사회 공공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환경건설법’은 중국 최초로 장애인환경건설을 위해 제정한 전문 법률이다. 해당 법률은 국가 기본 공공서비스에서 국가 통용 점자를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CC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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