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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韓어업단속과정에서 中어민의 합법적 권익 보장해 주길

18:34, December 28, 2011

[중국일보망(中國日報網)]최근, 한국 측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예산을 확충해 단속함정과 인원을 보강하고, 총기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2월 28일 연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

홍레이 대변인은 중국은 자국 어민들에게 합법적인 조업을 줄곧 당부하며 주관 부처 또한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속적으로 자국 어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측이 단속 과정에서 중국 어민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Print(Web editor: 轩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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