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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댜오위다오 수호 위한 필요한 조치 취할 것

16:24, September 06, 2012

외교부, 댜오위다오 수호 위한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

[<인민일보> 09월 06일 03면]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5일 연례브리핑을 통해 댜오위다오(釣魚島) 및 인근 도서는 옛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로 중국은 이에 대한 충분한 역사적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아울러 댜오위다오는 중국인에게 최초로 발견된 후, 이름이 지어지고 이용되어졌으며, 적어도 명나라 때부터는 중국 해양관할범위에 속했다고 강경하게 밝혔다. 또한 일본 측은 1895년 갑오전쟁 때가 되어서야 댜오위다오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들 도서를 강탈했고, 이 사실을 통해 이른바 댜오위다오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훙 대변인은 일본 측은 중국 측이 여러 차례 제기한 엄정한 교섭과 요구에 대해선 모른 체하고, 이른바 ‘댜오위다오 구매’를 기어코 추진해 중국의 영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중국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며 일본 측은 대체 댜오위다오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훙 대변인은 일본 측이 댜오위다오 및 인근 도서에 대해 취하는 그 어떤 일방적인 조치도 불법이고 무효한 것이며, 중국 정부의 댜오위다오 영유권 수호에 대한 결심과 의지는 변함없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중국 측은 사태 진전을 계속해서 주시하며, 국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싱쉐(邢雪)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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