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新華網)] 22일 중앙기율위원회 감찰부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공포 시행된 중공중앙의 ‘중국공산당원 지도간부 청렴정치 준칙’에 의해 2011년 말까지 당 간부 8만 3195명이 자발적으로 현금, 유가증권 및 지급증명서 등의 7억 7100만 위안(약 1360억 원)에 상당하는 수뢰 뇌물을 반환했다. 또한 기율 위반금액은 3억 9198만 2800위안(약 691억 원), 기율 위반 당 간부는 3578명으로 집계되었다(불완전 통계).
통계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전국의 각급 기율위원회 책임자는 하급 당 주요간부들과 43만여 차례 면담을 나누었다. 또한 지도간부로서의 청렴교육 91만여 차례, 당 간부 자질 교육 11만여 차례, 지도간부의 청렴성 관련 보고 400만 차례, 서한 면담 8만 여 차례를 실시했다.
아울러, 소수의 지도간부들만이 출국 및 입원 등의 객관적 사유로 제때 보고하지 못했고, 처급 이상의 지도간부 100여만 명은 모두 관련 업무를 보고했다. 그리고 이중 중간관리급 간부들은 개인관련 사항 보고율 100%를 기록했다.
저우잉펑(周英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