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中싼사(三沙)시 현판식 개최 |
[<인민일보 해외판>] 국무원은 최근에 싼사시 도시 총 규획이 국무원에서 심사, 비준을 거치기로 확정되었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중국정부사이트가 4일 밝혔다.
통지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도농기획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해 국무원은 싼사시의 도시 총 규획을 하이난성 인민정부가 심사 동의한 후 국무원에 보고해 심사비준 받도록 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6월, 민정부(民政部)는 공고를 발표하고 국무원의 허가를 거쳐 하이난성 시사군도와 난사군도, 중사군도 사무소를 철수하고 지구급 도시인 싼사시를 설립하여 시사군도와 중사군도, 난사군도의 도서와 그 해역을 관할하며 싼사시 인민정부는 시사의 융싱다오(永興島)에 주둔한다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