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26일 월요일 

피플닷컴을 시작페이지로즐겨찾기중국어영어일본어러시아어

 

日 관방장관의 발언은 법과 이치를 무시하는 억지

By 류장융(劉江永)

15:47, May 31, 2013

[<인민일보해외판>] 2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독일 포츠담에서 행한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전후 국제질서 관련 발언에 대해 “이는 역사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발언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9일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895년 청일강화조약 체결 전 센카쿠열도(중국 댜오위다오, 中國釣魚島)는 일본의 고유영토였다”며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평론에도 반발했다. 이어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적 근거는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조약’이다. 센카쿠열도는 제2조에 따라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가 아닌 제3조에 따라 미국에 의해 신탁통치된 영토”라고 주장했다.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아베 내각이 전후 국제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중일관계 정상화 이래로 형성된 양국관계의 정치 및 법적 기반을 공공연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일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전후 국제질서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미국 간의 ‘샌프란시스코조약’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만약 후자라면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발언은 중일 양국 사이에 체결된 4개의 정치문건을 번복하고 1972년 중일관계 정상화 이전의 사토 에이사쿠(佐藤榮) 내각 시절로 돌아가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일본정부가 1945년 8월 15일 발표한 항복문서에서 “천황, 일본 정부와 차기 정부들은 ‘포츠담선언’에 규정된 조항을 이행한다”고 분명히 약속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전후 일본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국제질서와 중일관계의 기본준칙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이 아닌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이라는 것이다.

1943년의 ‘카이로선언’은 일본이 탈취한 중국의 영토를 반드시 중국 측에 반환해야 하며,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45년의 ‘포츠담선언’ 제8조는 일본이 반드시 ‘카이로선언’을 준수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우,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우리들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1972년 9월 29일 통과된 ‘중일공동성명’은 “…일본정부는 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담선언’ 제8조에 기초한 입장을 견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같은해 10월 28일 오히라 마사요시(太平正方) 외상이 제70차 일본 국회에서 발표한 외교연설에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따르면 타이완(臺灣)은 반드시 중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이는 ‘포츠담선언’을 수락한 일본정부의 일관된 견해”라며 “공동성명에 명시된 ‘포츠담선언 제8조에 기초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이러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1978년 8월 12일 체결된 ‘중일평화우호조약’은 “‘중일공동성명’은 양국 간 평화우호관계의 기초이며, ‘공동성명’이 나타내는 각 원칙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위의 전후 국제법을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일본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일본헌법 제98조는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895년 1월 14일 일본이 중국의 댜오위다오를 오키나와현 관할지역으로 편입시킨 것은 완전한 불법 강도행위나 다름없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제3조는 “일본은 북위 29도 이남의 난세이 제도 등 섬을 미국이 유일하게 실효 지배하는 위탁통치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했지만 이 조항에는 댜오위다오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당시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 겸 외교부장은 성명을 통해 ‘샌프란시스코조약’은 불법이자 무효로 중국은 이를 절대 수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본이 댜오위다오 주권에 대한 법적 근거로 ‘샌프란시스코조약’을 내세우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은 것이다.

중국 정부와 인민들은 일본 측의 무뢰한 발언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본지 논평해설위원, 칭화대학(淸華大學) 당대(當代)국제관계 연구원 부원장]

Print(Web editor: 刘玉晶, 軒頌)

한국의 시장님들을 만나다!

피플닷컴 코리아(주) 창립식

중국 쓰양(泗陽)


제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