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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新華網)] 농업부의 소식에 따르면, 작년 6월 중국 산둥성 펑라이(蓬萊)시 19-3 유전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와 관련된 어업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농업부가 어업 손해배상 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관련 부서의 대대적인 협조와 지원 하에 어업 손해배상 관련 업무가 큰 진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적 조정 끝에 중국 농업부, 중국해양석유총공사, 코노코필립스차이나, 그리고 관련 성(省) 인민정부는 펑라이 19-3 유전 사고와 관련된 어업 손해배상 및 보상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코노코필립스차이나는 허베이(河北), 랴오닝(遼寧)성 일부 현의 양식생물 및 발해의 천연 어업자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억 위안을 출자한다고 밝혔으며, 코노코필립스차이나와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자신들이 설립하기로 약속한 ‘해양환경 및 생태보호 기금’에서 천연 어업자원 회복 및 보호, 어업자원 환경조사 평가 및 과학연구 등의 업무를 위한 자금으로 각각 1억 위안과 2.5억 위안을 지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