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人民網)]재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중국의 수출입 관세에 대해 부분 조정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에너지 자원, 스킨케어제품과 같은 생활용품을 포함한 730여 개 제품에 당분간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평균 관세율이 4.4%로 낮아지고, 최혜국대우(MFN)의 관세율보다 50%이상이나 낮다.
크게 5 종류 제품 수입관세 하락
내년 수입관세 조정에는 크게 5종류를 포함하는데, 석탄, 코크스, 정제유, 대리석 등의 에너지자원제품, 고압수송전선, 핸드폰 카메라조립 등의 전략적 신흥산업에 필요한 핵심부품 그리고 대형 트랙터, 수확기, 농약원료, 비료 등의 농업생산원료 및 특수아기분유, 영아식품, 스킨케어제품, 파마약과 같은 생활용품과 여기에 백신, 혈청, 인공 달팽이관, X레이 사진 등의 특수 제품이다. 이 밖에 2012년 신규 디지털 영화상영기, 회화•조각 작품에도 임시 관세를 적용한다.
재정부는 2012년 아세안 국가, 칠리, 파키스탄, 뉴질랜드, 한국, 인도 등에서 수입한 일부 수입품에는 협정관세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그 가운데서 제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관세율을 한 단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과 마카오 지역과 원산지 우대 제품에 대해서는 제로관세를 적용하고, 타이완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제로관세를 포함한 협정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라오스, 수단, 예멘 등과 같은 40개 최빈국의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우대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