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新華網)]국무원 비준을 거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제정한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2011년 수정안)>이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목록>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고려하여 자동차 완제품 제조에 대한 조항을 장려유형에서 허가유형으로 편입시켰다. 장려유형에는 신에너지 자동차 핵심부품에 관한 조항을 늘렸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이번 새 <목록>은 무엇보다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했고 장려유형 조항은 늘리고 규제유형과 금지유형 조항은 줄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목록>에서는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여 외국인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차세대 통신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과 같은 전략적 신흥산업을 장려하였으며 장려유형 19 조항 ‘교통운수장비 제조업’은 외국인 투자 장려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했다고 밝혔다.
이번 <목록>을 통해서 중국은 외국인들의 자동차 산업투자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단지 투자의 방향을 완제품 제조에서 자동차 핵심기술과 부품으로 전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장이(張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