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1월 04일 04면]상무부 5개 부서가 공동으로 배포한 <통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대형 소매기업들이 공급상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원 받는 것을 집중 적발 단속하기로 하였다.
<통지>에서는 이번 단속은 주로 시장우위를 이용하여 공급업체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받는 마켓, 백화점, 전자 전문점 등 대형 소매기업 및 그 하부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적발, 단속된 소매기업들 중 최고 단일 매장 면적은 6000㎡에 달하며 매장 수는 20곳이 넘고, 2010년 판매액 20억 위안이 넘는다. 이와 함께 공급업체에게 불법자금 받은 행위를 반영한 다른 소매업체들 역시 이번 적발 단속 범위에 포함되었다.
<통지>에서는 적발, 단속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매상이 판촉 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 범위에 대해 규범화하고 각종 불법자금 수수 행위를 금지하며 소매업체가 공급업체로부터 돈을 받을 때 그 가격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는 등의 요구를 담고 있다.
추이펑(崔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