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1월 04일 10면]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인수 이후 행정 절차 관련 재편을 줄이고 절차 단계를 간소화하며 합병 후 재조직 관련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연구를 통해 수정된 <상장회사 인수관리방법>의 부분 내용을 내놓아 도매 행위, 지분 보유 30% 이상 지배주주의 매년 2% 자유지분 보유분 증가, 50% 이상 주주의 자유지분 증가, 혹은 승계 등으로 인한 인수 의무에 관한 행정허가 절차를 없애기로 하였다. 이러한 수정 법규는 현재 사회 각 계층에 대한 공청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이 책임자는 또한 산업자본으로 대표되는 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합리적 가격대에서 지분을 늘리는 것을 장려하고 자본시장 내 안정적인 시스템을 개선해가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연구를 통해, 상장회사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지분 증식 행위가 활발한데 이는 한편으로 지배주주로 대표되는 산업자본의 회사가치 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대주주가 시장이 회사 주가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하향 평가가 있다는 것을 나타냄을 밝혀내었다. 또 한편으로 지배주주가 시장을 상향 평가할 때, 보유분을 줄이고, 하향 평가할 때 늘이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유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자본시장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하였다.
쉬즈펑(許志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