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1월 09일 02면] 국토자원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각지의 건설용지 증가 및 감소에 관한 시범 지역을 엄격히 규범화하여 사업 관리를 꾸준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관련 단체 및 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강행 전개하지 않고 강제 철거 및 강제 건설은 물론 농민들의 강제 아파트 입주 등의 행위를 엄금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방적으로 건설 용지 관련 지표를 증가시켜 농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통지>에서는 농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농촌 단체와 농민들의 지위를 보장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농촌 핵심 사업 관련 제도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토지 소유권, 사용권, 토지 경영권 등 권리소유 조정 및 분배 이용에 관한 문제는 모두 우선적으로 권리 확정 및 등기 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정해놓고 있다.
위멍(于猛)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