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1월 09일 04면] 베이징시 도시주택건설위원회는 7일, “베이징시 주택 도시건설위원회 내부 인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주택 구입 제한 연한이 곧 조정될 것이다.”라고 보도한 언론은 사실이 아니며, 베이징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 조정 및 통제에 관한 각 사업들을 추진해 갈 것이며 주택 가격의 합리적 선으로의 복귀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11년 초, 베이징시에서는 부동산 가격 조정에 관한 15개의 구체적인 대책들을 실시하기로 확정하였으며 3월 29일에 또 한 차례 새로운 일반주택 가격조정 계획을 구축한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구입제한 조치로 베이징시에서는,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베이징시 호적 등록 가구, 유효 단기 거주증 보유 가구 및 베이징시 주택이 없고 베이징에서 연속 5년간 사회보험 및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非베이징 호적 가구 등의 주택 구입 제한은 1채에 한한다.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베이징 주민, 1채 이상을 소유한 非베이징 호적 가구와 유효한 세금 혹은 사회보장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非베이징 호적 세대들은 베이징시에서의 주택 구입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다.
쉬룽화(徐榮華)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