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화시보(京華時報)>]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채소유통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채소유통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관련문제 통지>를 발표했다. 그 항목에는 총 14 유형별 219가지 채소가 포함되어 있다. 관련 정책이 시행되면 감세 규모는 150억 위안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2012년 1월 1일부터 중국 내에 채소 도소매 납세자는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된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2011년 12월 19일 국무원 판공청(辦公廳)에서는 <신선한 농산품 유통체계의 구축에 대한 의견>을 인쇄 발행하였다. 이 발행물에는 농산품 유통 조세정책의 완비와 채소유통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명시되어 있다. 이번 재정과 세무 두 부문의 구체적인 운용성 문건의 정식 시행은 올해 구조적 감세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재세(재정, 세무) 부문이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