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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매 대상의 30% 이상이 중소기업

19:57, January 10, 2012

[<인민일보> 01월 10일 02면]재정부, 공업 및 정보화부에서 최근 발표한 <정부 수매를 통한 중소기업 발전 촉진 임시방안>(약칭 임시 방안)을 발표하였다.

관련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정부 수매를 통한 중소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도가 아직 세부적인 부분에서 정비되지 않았다. 정부 수매에 관해 문턱을 넘기 어려운 중소기업 특히 소형기업들은 관련 요구사항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수매자들은 대기업 혹은 유명 브랜드 제품 등 구매로 쏠리는 등, 중소기업이 정부수매 경쟁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시장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정부 수매법>, <중소기업 촉진법>과 <중소기업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 등을 제정하여 두 부서에서 임시 방안을 제정, 수매 예비 할당 분량, 심사 혜택, 공동 입찰 및 하도급 등의 대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화물 구매력을 높이고, 사업 및 서비스 비중을 끌어올려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시킨다.

임시 방안에서는, 중소기업 수매에 관한 예산은 마땅히 정부 수매 사업 예산 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중소기업 수매에 대한 정부 사업 예산 중에서, 소형기업들에게 예비로 남겨놓은 비율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리리후이(李麗輝) 기자

Print(Web editor: 轩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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