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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EU산 감자 전분 반덤핑에 기간종결 재심사 할 것

16:42, February 07, 2012

[<인민일보> 02월 07일 09면] 중국 상무부는 2012년도 제2호 공고를 발표해 2012년 2월 6일부터 EU국가에서 수입되는 감자 전분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처에 대해 기간종결 재심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번 반덤핑 재심사 기간 동안, EU국가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감자 전분은 여전히 상무부의 2011년 제16호 공고의 징세 범위와 반덤핑세 세율이 적용된 반덤핑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16호 공고를 통해 상무부에서 결정한 각 EU국가 기업의 덤핑 폭은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 아베베(AVEBE)사 12.6% ▲독일 아베베(AVEBE) 공장 12.6% ▲프랑스 로켓트(ROQUETTE)사 56.7% ▲기타 EU기업 56.7%.

이번 재심사는 2013년 2월 6일 이전에 종료될 예정이다.

추이펑(崔鵬) 기자

Print(Web editor: 轩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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