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2월 10일 09면] ‘일부 해외기업들이 “중국이 외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해외기업으로 하여금 기술을 이전토록 했다.”라고 주장했다는 보도에 관련해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 부장은, 일찍이 WTO 가입 초기, 중국은 해외경제법률에 관해 전면적인 정비를 단행하여 WTO 규칙과 중국이 가입 시 제기한 약속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해, 기술이전 등의 내용과 관련된 강제적 요구사항들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한 천더밍(陳德銘) 부장은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 지지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기술협력은 기업 간의 자율적 행위로, 중국 정부는 이를 시장 진입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수출안정 정책들을 시행하는 한편, 중국 정부는 수입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무역균형을 이루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는 ‘수입 과정에 있어 불합리한 제한들을 철회 및 수정하고 수출 편의 수준을 제고시키며 수출 관련 금융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 등이 있다고 밝혔다.
추이펑(崔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