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2월 14일 10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總局)은 최근 공고를 발표하여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1년 12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자들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전용 발급기를 구매한 지불비용 및 관련 기술비용의 두 개 비용 항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미납세액 중 전액을 공제해 주기로 하였다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2011년 12월 1일과 그 이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전용 발급기를 최초로 구매한 비용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전용 발급기 구매 영수증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미납 세액의 전액을 공제해주기로 하였다. 공제액은 가격과 세금의 합계액으로 공제가 부족한 경우 차기로 넘겨 공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가가치세 납세인 중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전용 발급기 구매가 최초가 아닌 경우는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미납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리리후이(李麗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