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2월 29일 02면] 중국 국토자원부가 최근 각지에 토지이용의 총체적 규획과 도농 건설용지 규모 범위를 엄격히 준수해 도농건설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라는 요구가 담긴 통지를 전달했다.
국토자원부는 토지이용의 총체적 규획을 엄격히 시행•관리하라는 관련 통지에 대해 2012년 4월 1일부터 토지관리 각 항목의 관련 업무가 새로운 토지이용의 총체적 규획과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지는 각지가 엄격히 토지이용의 총제적 규획이 정한 기본 농경지 보호 목표, 보호구역 배치 및 관리제도에 따라 토지이용의 총제적 규획 비준 후 3개월 이내에 기본 농경지 규획 업무를 완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본 농경지 규획 후 영구적인 보호를 시행하고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비준을 받지 않은 채 이를 변경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기본 농경지 보호구역 관리를 완벽히 하기 위해 기본 농경지 건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제도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규 증가한 건설용지의 토지 유상(有償) 사용료, 경지 개간비, 토지 재(再)개간비, 토지 양도 수입을 농업 개발 일부 등의 토지 정비 전문항목자금에 투자해 기본 농경지보호구역, 집중구역 및 정비구역에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지’는 높은 수준으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 농경지의 건설을 가속하고 기본 농경지 정비구역 내 건설용지 등 기타 토지를 점진적으로 없앨 것이라고 전했다.
위멍(于猛)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