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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정치협상회의 제11회 5차회의 자오치정(趙啓正) 대변인 |
[인민망(人民網)] 3월 2일 15시, 전국 정치협상회의 제11회 5차회의 관련 기자회견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3층 골든 홀에서 개최되었다. 자오치정(趙啓正) 대변인이 회의 상황을 소개하며, 기자들이 질문에 답하였다.
중국CCTV 기자: 최근 중국 각지에서 연달아 농민 소유 토지의 불법 점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농민 소유 토지의 박탈을 엄금한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정책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째서 중앙 정부의 엄격한 요구사항과 공고, 그리고 정책들이 지방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자오치정 대변인: 상하이 푸둥(浦東)신지구에서 일할 당시 직접 토지 이전과 결재 업무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느낀 소감은 토지 차용 허가는 반드시 중앙 정부의 규정에 의거해야 하는데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의 토지 결재는 반드시 신청과 승인을 거쳐야 하며 특히 일부 현(縣), 마을 등에서 현지 직접 결재 권한이 없으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른 문제는 농민의 권익이 중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토지 관련 단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모두 농민의 권익이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지방관료들의 부패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 역시 현지 농민들에게는 용납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현재 매우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믿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