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3월 14일 09면] 작년 발해 19-3 유전 유출사건의 최고 벌금액수가 왜 20만 위안밖에 되지 않는가? 그것은 20만 위안이 법으로 규정된 최고 액수 한도이기 때문이다라고 국가해양국의 류츠구이(劉賜貴) 국장이 밝혔다. 그리하여 잇달아 등장하는 해양 생태환경 관련 새로운 문제와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해 국무원에서는 이미 해양환경보호법, 해양건설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방지 관련 조례와 석유 탐사개발 환경보호 관리 조례를 올해 수정 계획 범위에 포함시켰다.
류 국장은, 현행법이 대부분 개인, 기업 혹은 기타 단체들을 조정의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결정과 관리 행위를 규범화하고 제약할 수 있는 법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형행법은 공업오염 방지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하천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에 대한 방지 대책과 오염원, 생활오염, 양식오염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해양 생태와 생물종의 보호등의 분야 역시 법적 적용이 미약한 상태라고 밝혔다.
위젠빈(餘建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