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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약국, ‘외식체인기업본사 책임 8조항” 발표

18:00, March 30, 2012

[<인민일보> 03월 30일 04면] 최근 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식품안전 업무 강화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해 4개 분야에 걸쳐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식품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본부는 8개 분야에 대하여 식품 안전에 관한 책임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본사에서 다음의 8가지 방면에서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첫째, 식품안전 관리강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원재료 구매에 관한 일괄적인 관리를 시행한다. 셋째, 생산 과정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넷째, 배송에 관해 통일된 관리를 실시한다. 다섯째, 주방 관리를 강화한다. 여섯째, 식품 안전 관련 응급 대처 관리를 강화한다. 일곱째, 근무 인력 훈련 교육을 강화한다. 여덟째, 윤리경영 의식을 강화한다.

푸즈메이(富子梅) 기자

Print(Web editor: 轩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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