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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위안 상당 수입분유에 10% 관세’ 보도는 오보

18:17, March 31, 2012

[<인민일보> 03월 31일 02면] 세관총국에서 최근 <세관총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수입품 분류표> 수정안>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입물품 납세 가격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상기 <공고>에 따라 200위안의 분유를 반입할 경우 반드시 10%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낸 기사와 관련하여 세관 총국 관련 책임자는 이러한 보도는 정책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분유의 납세 가격은 킬로그램 당 200위안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세관의 허가 범위를 벗어난 분유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합리적 수준의 양이거나 자체적인 사용에 한하여 세관의 통관 허가 범위 내에 있다면 입국시 자체적으로 들고 오거나 우편으로 부친 분유의 경우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공고에서는, 일부 세부적인 몇 가지 제품에 대한 납세 가격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였다. 상향 조정의 경우 예를 들어 기존에 향수를 각 병 당 100위안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3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이크림은 각 병당 기존의 100위안에서 200위안으로 계산 가격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에센스 역시 각 병 당 150위안에서 300위안으로 조정되었다. 하향 조정의 경우, 예를 들어 기존에 노트북 컴퓨터를 일괄적으로 5000위안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징수했으나 조정 후에 키보드식 노트북은 대 당 2000위안, 터치식은 별도로 책정하기로 하였다. 휴대폰 역시 과거 일률적으로 1500위안으로 가격을 계산했던 것과 달리 키보드식을 1000위안으로 계산하고 터치식은 별도로 가격을 계산하기로 하였다.

두하이타오(杜海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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