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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外 협력기업, 中서 석유자원 개발 시 보상비 징수

19:22, April 11, 2012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4월 10일, 국토자원부 광산자원비축량 부서에서 내놓은 문건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중국-해외기업 간 지역 및 관할 해역 협력을 통해 육지, 해상 석유자원 개발을 진행할 경우 법에 따라 광산자원 보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시된 석유자원에는 일반 석유, 천연가스 및 탄층 가스 등의 석유가스자원이 포함된다.

<매일경제신문> 기자에 따르면, 지난 1989년과 1990년에 재정부에서 석유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두개의 행정 법규를 발표하였는데, <해양석유자원 개발 시 자원구역 사용비용 납부에 관한 규정>과 <중국-해외 협력을 통한 육지 석유자원 개발 시 자원구역 사용비용 납부에 관한 임시 규정>이 그것이다. 이 규정에서는 중국-해외 협력을 통한 석유자원 개발을 진행할 경우 해당 자원구역에 대한 사용비용을 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1년,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외협력을 통한 육지 석유자원 개발 조례>에 관한 개정을 결정하고, 중국-해외 협력을 통해 육지 석유자원 개발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법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해야 하며 자원구역에 대한 사용비용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였다.

중국투자고문산업연구센터 에너지업계의 투자고문인 저우시우지에(周修傑) 연구원은 예전에 중국-해외 협력을 통한 석유자원 개발에 있어 자원구역의 사용비용을 내야했던 부분은 이미 징수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에 석유자원의 보호 및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관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부에서는 중국-해외 협력을 통한 석유자원 개발 진행 시 보상비용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해외 협력을 통한 육지 석유자원 개발에 있어 응당 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며, 세금 납부의 체계화 및 석유자원 보호 추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저우(周) 연구원은 또한 보상비용이 기본적으로 변동이 없는 수준으로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국내 석유개발에 치중하고 해외 협력을 진행 중인 중국석유 천연가스그룹(페트롤차이나), 중국석유 화공그룹(시노펙) 및 중국해양석유회사 등에서도 이러한 비용 징수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Print(Web editor: 轩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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