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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입관세↓, 향수 수입관세지급필가격↑

19:24, April 16, 2012

[<인민일보> 04월 16일 09면] 해관총서(海關總署)의 공고에 따라 4월 15일부터 세관에서는 새로운 수입물품의 관세지급필가격 및 세율표를 시행하여 일부 수입물품의 관세지급필가격이 상승하고 또 일부 수입물품 세율은 하락하게 되었다.

해관총서는 이번 조정 대상에는 시장변화상황을 반영하여 입국 여행객들의 짐이나 개인적으로 부치는 물건들에 대한 면세정책 조정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국여행객들은 기존과 같이 면세로 위안화 5000위안 상당의 본인 사용 물품을 휴대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부쳐온 입국물품의 면세금액 역시 조정되지 않는다.

과거와 비교하여 공고에서는 일부 수입물품의 세율을 낮추었는데, 예를 들어 촬영 설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었으며 화장품 세율은 50%, 식품, 음료 세율은 10%, 가방 및 신발 등 세율은 10%로 이전과 동일하다.

해관은 또한 일부 품목의 관세지급필가격을 조정하여 일부 오르고 일부 내려갔다. 오른 품목은 예를 들어 향수가 병 당 300위안 가격으로 세금 징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각 병당 100위안이었으며 아이크림 역시 병당 세금가격이 100위안에서 200위안으로 올랐고 에센스의 세금 계산 가격이 병 당 150위안에서 300위안으로 올랐다. 내린 것은, 예를 들어 노트북이 일괄적으로 5000위안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던 것에서 자판식 노트북은 대 당 2000위안, 터치식은 따로 책정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여행객들의 입국 휴대물품이 만일 세관 규정을 초과했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수입관세에도 변동이 생기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자판식 노트북의 관세지급필가격이 2000위안으로 낮아졌으며 세율 역시 10%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컴퓨터 한 대가 200위안의 세금만 내면 되는데, 이는 이전보다 800위안이 낮아진 가격이다.

두하이타오(杜海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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