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화시보(京華時報)>] 16일 중국 국가외환국은 대외경제의 발전에 따라 외환관리부문은 시의적절하게 조절하여 의무성 환매매결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과 개인은 자체적으로 외화소득을 소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환관리부문은 위험마지노선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무역투자 편리화를 한 단계 촉진하고 실물경제발전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의무성 환매매결제제도란 국가에서 규정한 외화보유의 목적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의 외화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매각해야 하며 외화사용 시에도 국가가 지정한 금융기관 구매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민은 외화를 소유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자주권도 없다. 그러나 현재 의무성 환매매결제제도 정책법규는 효력을 상실하였고 다시 시행될 가능성도 없다.
고천(高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