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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시직 근로자도 임금 세전 공제 가능해져

17:29, May 11, 2012

[<인민일보> 05월 11일 02면] 각 지방이 세금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영한 문제들을 겨냥해 중국 국가세무총국(國際稅務總局)은 최근 기업들이 분기별노동자 등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 기업융자비용, 수속비용 및 중개 수수료 지출 등 세전 공제 문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발표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제 기업들은 매 납세연도에 본 기업의 임직원 혹은 고용 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현금형식 혹은 비(非) 현금형식의 근로 보수에 세전 공제를 허가해야 한다. 기업의 임직원 혹은 고용 직원에는 기업이 고용한 분기별노동자, 임시직 근로자, 인턴, 재고용 퇴직 인원 및 외부 업체 파견 근로자도 포함된다.

리리후이(李麗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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