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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구글 모토로라 인수 승인,안드로이드 5년 무상제공

18:41, May 21, 2012

[인민망(人民網)] 얼마전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에서는 공고를 발표하여 제한적 조건이 붙은 채로 구글 기업이 모토로라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는 경쟁 배제 및 제한의 경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무부는 구글 측에게 안드로이드 및 모토로라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특허 등의 분야에 대하여 일부 조건을 제시하여,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무료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제4분기, 구글 기업 소속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중국 시장의 73.99%를 점유하고 있다. 상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이미 완전한 산업 사슬을 형성하고 있어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사용고객이 모두 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단말기 제조업체는 반드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제품 설계 및 개발을 진행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역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연구 개발을 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응용 프로그램은 해당 시스템에만 쓰일 뿐 다른 시스템과는 호환되지 않는다. 또한 고객 역시 사용 습관 등의 원인으로 역시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모토로라는 휴대폰 분야에서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핵심 기술 관련 특허에 속한다. 상무부는 구글이 모토로라 모바일을 인수하는 주요 목적을 이러한 휴대폰 특허를 소유하는 데 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구글은 특허 허가 과정에 있어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허가 조건을 내세울 동기도, 능력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 경쟁에 손실 가져다주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상무부에서는 구글 측에 ‘안드로이드 플랫폼 진입 허용 시 무료와 개방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기존의 경영 방침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한 ‘안드로이드 플랫폼 분양과 관련하여 공정한 방식으로 기존 제조 업체를 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모토로라 모바일이 모토로라 모바일 특허 분야에서 갖고 있는 합리성과 공정성의 의무’를 지켜가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상무부는 또한, 구글은 매 6개월마다 상기 의무 준수 상황을 상무부와 감독 수탁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무부에서는 <반독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이레이(崔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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