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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부,사회자본으로 비영리 의료기관 설립 신청 가능

16:46, May 22, 2012



[<신경보(新京報)>] 21일 위생부는 비공립 의료기관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자본으로 경영목적에 따라 자체적으로 영리성 의료기관과 비영리성 의료기관의 설립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에 새롭게 설립된 병원의 등급 심사비준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현상에 대해 위생부는 위생행정부문은 사회자본으로 설립되는 병원의 설립 심사비준은 <의료기관관리조례>, <의료기관 설립규획> 및 해당 병원의 기능임무, 서비스 범위 등에 근거하여 신속히 등급을 확정하고, <설립의료기관 허가서>의 기타 항목란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등급을 확정하지 않은 사회자본 설립병원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로 규정에 따라 등급을 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위생부는 각 지역의 위생 관련 부문은 기한 내에 관련 정책문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자본 설립의료기관의 허가범위를 더욱더 완화하고 실력 있는 기업, 해외 우수한 의료자원, 사회 자선 역량, 사회재단, 시중 보험기관 등의 의료기관을 적극 도입하며 비영리성 의료기관의 설립을 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지역은 세분화하고 사회자본 설립병원을 장려하는 각 조항 정책을 실현시키며 업무수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가격, 세수, 의료보험 지정, 토지, 중점 학과 건설, 직책 평가결정 등의 정책을 실현해야 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병원 등 비공립 의료기관과 소매약국을 의료보험 지정 범위에 포함하며 조건을 갖춘 곳은 사회자본 설립 비영리성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장옌신(蔣彦鑫)

Print(Web editor: 轩颂, 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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