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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운동화, 다른 품질”…나이키 487만元 벌금

19:10, October 25, 2012



[<북경만보(北京晩報)>] 24일 오전, 베이징시 공상국과 전시 17개 구(區), 현(縣)의 공상지국에서 주최한 비즈니스 개방의 날 행사에서 나이키가 이중 기준을 적용했다는 혐의로 487만 위안(약 8억 5424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된 일이 밝혀졌다. 이는 공상부서에서 기업들의 ‘이중 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벌금을 징수한 사례다.

베이징시 공상국의 부국장 겸 대변인인 류젠(劉健)은 나이키 그룹이 1299위안(약 23만 원)인 고급 농구화를 중국 시장에 내놓았는데 이 운동화의 특징은 전면부와 후면부에 이중 에어를 넣은 점으로 해외에서도 똑같이 홍보하고 같은 가격에 판매를 했지만 해외 제품에는 정상적으로 이중 에어가 들어간 반면, 중국 국내에서 구매한 제품에는 에어가 하나만 들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이키 기업은 해당 제품에 ‘이중 기준’을 적용하여 중국 소비자들과 해외 소비자들을 차별했으며 이러한 행위를 공상국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변인은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적발된 후 베이징시 공상국에서는 즉각 조사에 나섰으며 비록 나이키 기업이 바로 성명을 내어 중국 제품에는 에어가 하나만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이미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나이키 기업이 이중 잣대로 중국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공상국에서는 487만 위안의 벌금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Print(Web editor: 轩颂, 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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