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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新華網)] 19일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의 소식에 따르면 마오타이(茅台)와 우량예(五粮液)가 가격 독점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4억 4900만 위안(약 776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부처가 관여하면서 마오타이 그룹은 성명을 통해 이전 ‘반독점법’ 관련 영업 판매 정책을 위반한 것들을 모두 취소하고 즉시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해당 기업은 이전에 여러 해 동안 실시해 왔던 가격 제한령을 철회하였다.
중국 ‘반독점법’ 제 47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의 지배적 권력을 남용했을 경우 반독점법 이행 기관에서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중지시킬 권한이 있으며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상기 연도 판매액의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지난 1월, 마오타이와 우량예는 소속 경영업체에서 최저 가격 제한령을 하달하여 관련 행정 기관으로부터 조사 대상이 되었다. 마오타이와 우랑예는 그 후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여 관련 정부 기관의 조사에 따라 회사에서는 이전 ‘반독점법’을 위반한 관련 영업 반매 정책을 철회할 것이며 철저하게 ‘반독점법’에 따라 정책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이저우(貴州) 마오타이는 또한 관련 경영 업체의 처분을 철회하고 삭감한 보증금을 환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