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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해외판>] 마카오 특구정부는 마카오는 4월 1일부터 입경자의 담배, 시가, 작은 시가의 반입 횟수를 규제하고 담배는 기존 200개피에서 100개피로, 최대 1인당 1일 5보루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입경자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시가수량은 1인당 1일 10개피, 작은 시가의 경우에는 50개피이며 담배추출물은 1인당 1일 100그램이다.류둥제(劉東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