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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21세미만 카지노 출입 금지법 11월 1일 발효

18:55, August 10, 2012

[<인민일보 해외판>] 1년 넘게 싸워 온 <오락시설 출입 및 내부 체류와 도박에 관한 조건> 법안이 8월 6일 마카오 입법회 전체회의에서 세칙 통과되어 행정장관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본 법안은 1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21세 미만자의 카지노 출입 및 도박 행위, 카지노에서의 업무 등이 금지되며 출입 금지 대상자의 판돈과 도박으로 딴 돈 등은 모두 몰수된다. 도박 중독자들은 ‘출입금지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본 법안은 마카오 도박산업의 성행으로 야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도박 중독, 청소년들의 조기 도박 접촉 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이번 법안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들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특기할 만한 점은 자발적인 ‘출입금지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박업체가 만일 출입이 금지된 사람들을 카지노 안으로 들이거나 혹은 일을 시킬 경우 적발 시 1만(약 177만 원)에서 50만 위안(약 8876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며 규정을 어기고 카지노에 출입한 사람도 1000위안(약 18만 원)에서 1만 위안(약 18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쑤닝(蘇寧) 기자

Print(Web editor: 周玉波, 軒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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