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人民網)] 11일, 일부 시민들은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일부 도로에서 경찰들이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그냥 길을 건너는 ‘중국식 길 건너기’ 행위에 대한 제지 및 처벌을 실시하고, 일부 빨간 불일 때 길을 건너는 행위에 대해서는 10위안(약 1715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벌금 징수의 원인이 타당치 않다, 또 일부에서는 너무 가볍다, 혹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중국식 길 건너기’에 대한 벌금 10위안 징수법은 베이징시가 2004년부터 내놓은 방안이었다. 보행자 도로법 위반에 대한 이 같은 관리는 베이징시 교통, 치안, 환경 분야 문제를 집중 개선코자 하는 일부 방침의 일환이다.
베이징시 공안국 측은 공동 관리를 통해 도시 관리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며, 질서에 대한 만족도를 확실히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