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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프랜차이즈시장 진출, 이 점은 주의하자

By 나승복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14:19, April 25, 2012

중국 프랜차이즈시장 진출, 이 점은 주의하자
나승복 변호사

2010년 말 기준, 중국 내 프랜차이즈기업은 70여 개 업종에 걸쳐 4,500여 개로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적지 않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프랜차이즈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진출흐름은 다양한 업종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프랜차이즈시장에 진출할 때 다음의 중국법령 규정을 필히 지켜야 한다.

첫째, 중국에서는 법인(이하 “프랜차이즈제공자”라 함)만이 프랜차이즈이용자(이하 “가맹업자”라 함)에 대하여 프랜차이즈사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체나 비(非)법인 조직은 프랜차이즈제공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둘째, 프랜차이즈제공자는 2개 이상의 직영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1년 이상의 프랜차이즈 경영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제공자가 중국에서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날부터 15일 내에 상무주관부문에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며, 매년 3. 31. 이전에 전년도 프랜차이즈계약의 체결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셋째, 프랜차이즈제공자는 가맹업자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할 때 프랜차이즈 기본사항, 상표와 로고 및 경영모델, 가맹금 등의 산정과 지급 방식, 제품공급과 광고, 교육과 지도, 가맹점의 수와 분포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가맹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프랜차이즈제공자가 위와 같은 중국법령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시정명령, 사업중지명령,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범죄가 성립될 경우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상무부가 개정, 공포한 <프랜차이즈등기관리규정>이 지난 2012. 2. 1.에, <프랜차이즈정보공개관리규정>이 2012. 4. 1.에 각 시행되었는데,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을 통해 등기절차나 정보공개의 규제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의 사자성어(四字成語)에 법불용정(法不容情)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에 진출한 프랜차이즈사업 관계자가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은 이러한 사정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끝>

※ 나승복 변호사 [email protected]
(북경대학 법학박사, 주한 중국상회 자문위원,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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