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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 법망 구축부터 시작해라!

17:50, October 29, 2012

일전에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아동을 학대하는 사진 한 장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크게 확산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범사회적인 분노를 일으킨 일이 있었다. 다음은 문제의 사진이다.


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 중국 저장(浙江)성 원링(溫嶺)시의 한 유치원 선생은 어린 남자 아이의 양쪽 귀를 잡아 당겨 몸 전체를 공중 10센티미터 정도까지 들어올리는 극히 비인간적인 학대 행위를 가했다. 그리고 여기에 네티즌들을 더 격분케 하는 것은 이 광경을 옆에서 재미거리로 지켜보며 사진을 찍은 동료 교사다.

웨이보상에서 불거진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광둥(廣東)성 광주(廣州)시 여자 원생 던지기 사건’과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시 여자 원생 뺨 때리기 사건’ 등이 집중적으로 조명되면서 국민들은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이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를 처벌하고자 해도 그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오늘날 중국의 현실이다. 현재 중국 사법제도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법으로는 ‘미성년자보호법’, ‘의무교육법’, ‘미성년자범죄예방법’ 등이 있긴 하지만 딱히 아동학대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나 제도 및 관련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구미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제도 마련과 관련 기관 설립을 1970년 혹은 1980년대부터 서서히 갖추기 시작한 반면, 중국은 아직 학대 받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조차 없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치원교사자격증 제도의 엄격한 시행과 교사 재교육 강화 등의 조치는 물론 하루 빨리 아동학대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아동보호에 대한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본다. 아동에 대한 비인간적인 학대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하루빨리 조성해 우리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Print(Web editor: 轩颂, 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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