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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아이들, 왜 일반인이 떠안아야 하나?

18:17, January 09, 2013

[<인민일보> 01월 07일 06면]
위안리하이(袁歷害)의 아동 입양사
칭찬부터 껄끄러움, 그리고 묵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측의 설명을 들어봤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에는 아이를 돌보는 어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위안리하이의 아이들 관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한 것 역시 위안리하이의 보육 능력에 여러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도 그녀는 아이들을 사회 시설에 맡기거나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지 않았던 걸까? 두쥐안(杜娟)은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에게서, 한 아이가 어렸을 때 위안리하이 역시 시의 고아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받아주려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두 장애가 있으며 몇몇은 뇌 혹은 척추에 병이 있는 등 이러한 아이들이 백여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모두들 꺼려했다는 것이다.

위안리하이는 26년 전에 병원 입구 근처에서 노점상을 했는데 그러한 장애아들이 버려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어찌 되었던 한 생명인데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그녀는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기 시작했고 그 후 몇 년 간 그녀는 지역에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으로 칭찬이 자자했다.

그러나 1991년 ‘입양법’이 나오면서 위안리하이의 입양 문제 역시 조금 껄끄러워지기 시작했다. 2008년 민정부 등 5개 부처에서는 공동으로 ‘국내 공민의 사적 입양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고, 이때부터 위안리하이 등의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도 법적인 근거가 생기게 된 것이다.

2011년 9월, 카이펑(開封)시 민정국, 란카오(蘭考)현 민정국, 현 부녀 연합회, 현 공안국에서는 한번 위안리하이가 아이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당시 현장은 생이별을 방불케 하여 어른과 아이 너나 할 것 없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으며, 결국에는 억지로 5명의 아이들을 데려오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당시 지역 내에서 강제로 아이를 이송하는 것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여론이 일게 된 것이다. 그 후에 위안리하이가 고아나 장애 아이들을 입양하는 상황은 계속 묵인된 채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왜 위안리하이에게 아이들을 보내는가
그 원인은 매우 실질적인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입양 절차는 위안리하이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녀에게 아이를 보내오기 때문이다. 몇몇은 집 앞에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 일부는 버려진 아이를 주워 그녀에게 데려오기도 했다. 심지어 110에서도 주운 아이를 그녀의 집에 데려다 주기까지 하였다. 란카오현의 우창성(吳常勝) 부현장은 비록 ‘입양법’에 유기 아동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마땅히 민정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란카오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위안리하이를 먼저 떠올린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원인 중 하나는 란카오현에 아동 복지 기관이 없어 민정국에 데려다 줘도 결국에는 카이펑시의 고아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빈곤 지역에서 특히 아동 유기가 발생하는데 이들을 모두 수용할 경우 카이펑시 고아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위안리하이의 모정은 그녀의 품에 들어온 유기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중요하고 절실할 수밖에 없었다.

란카오현 민정국 리메이자오(李美姣) 부서기의 소개에 따르면 이전에는 현 지역 전체에 고아원이 없었으며 제12차 5개년 규획이 시행되면서 현 1급 지역에 고아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가 2011년 9월 란카오 민정국의 사회복지센터 건설에 대한 청구서를 조사한 결과 총 213만 위안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 9월에 90만 위안이 승인된 상태로 현에서는 자금을 조달 받아 2013년에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버려진 아이들이 위안리하이에게 보내지는 또 하나의 이유 역시 매우 현실적이다. 민정 부처로 유기 아동을 데려다 주면 수속이 매우 까다롭지만 위안리하이에서는 그녀의 집 문 앞에 아이를 두고 가면 되기 때문이다. 만일 길에서 버려진 아이를 발견하고 민정 부처로 데려다 줄 경우 우선 공안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민정국의 신고에 따라 공안기관에서 발견 지역으로 조사를 나와야 하고 구두 진술 녹취, 기록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는 민정 부처에서 주는 ‘유기 아동 수습 상황 증명’을 작성해야 일이 끝난다. 심지어 ‘중국 공민 자녀 입양 등록 방안’에 따라 유기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명 서류들은 더 많다. 이와 비교하여 아이를 위안리하이에게 데려다 주면 일이 훨씬 간단하게 끝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취창룽(曲昌榮), 왕한차오(王漢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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